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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울리는 프랜차이즈"…임금체불 등 법위반 수두룩

  • 2022-11-25 14: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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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전문점 등 청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무더기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적인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고객의 폭언에도 별도 조치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자도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7~10월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3개 분야의 6개 브랜드 총 76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소규모 가맹점 74개소, 전국 단위로 많은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 2개소다.

감독 결과 76개소에서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49개소에서는 328명의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휴업수당 등 총 1억5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직영점 근로자 259명, 가맹점 근로자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그 결과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주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는 커피·패스트푸드가 46.7%, 이미용은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의 경우 32.6%, 이미용은 15.2%만 보장받고 있었다.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무일과 근로시간 운영으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과 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의 폭언·폭행 등을 겪고도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조사됐다. 직영점은 31.2%가 가맹점은 73.9%가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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