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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양수 필수 주의사항 3가지_ 권리금, 경쟁가게, 채무이관

  • 2022-10-05 15: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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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할 때 고민하는 것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지역은 어디로 할 것인가?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하는가? 부터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영업 양도를 받는 것입니다.

 

불경기에 섣불리 인지되지 않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본전 회수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가게를 인수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고객이 생겨나는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1년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프라인에 매장을 차리는 경우에는 특정한 곳에 어떤 매장이 생겼을 때

그 주변을 오고가는 유동인구에게 인식되는데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동에 네일샵이 있던 자리가 분식집으로 변경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일대의 사람들은 그 자리가 네일샵이라고 막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갈 일이 생겼을 때야 비로소 '아, 분식집 생겼네.'하고 인지하고 지나칩니다.

그러다 다시 그 자리를 지날일이 생겼을 때 혹은 출출해서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할 때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를 해봅시다. 나라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얼마나 걸릴까? 저는 최소 1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특히 매일 소비해야하는 식당이 아닌 경우에는 더 길어집니다. 

꽃집일 경우에는 5월 가정의 달, 12월 크리스마스 등 특정 이벤트가 생기는 달이 아니면 갈 일이 전무합니다. 

방문 빈도가 더 잦은 아이템의 경우는 1년에 1번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자리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1. 가게 양도양수를 고려해봅니다. 

 잘 되는 가게를 양도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성업 중인 가게가 매물로 나오는 경우는 드믑니다. 이미 월수천만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가게를 접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기존 업체에서 높은 권리금 설정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득이하게 지역을 이전해야하는 경우에 매물이 나옵니다. 이런 가게를 양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정적으로 단골을 확보하고 시작하며 주변 상권에도 해당 위치에 그 가게가 있다는 것이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아끼게 됩니다.  

 

2. 가게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 첫번째! 권리금!

 앞서 1번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권리금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영업자가 단골을 생성하고 설비를 갖춰놓은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지 않더라도 설비권리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카페와 미용실의 경우 설비 권리금이 많은 편입니다. 조율이 잘된다면 좋은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골과 상권 인식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대체적으로 양도인에게 양수인이 내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추후 가게를 되팔 때 그 분에게 돌려받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납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권리금 설정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때 권리금을 추정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편의상 식당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주 2회 평일 한번, 주말 한번. 총 월 8회를 방문해서 고객 유입율을 파악하세요. 안정적으로 3개월 정도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영업자가 단골을 생성해둔데 비용이 생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얼마나 있는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영업자들은 포스 매출 내역을 잘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더욱 어렵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식당 단일 메뉴 가격에 유입 고객수를 곱해서 월매출을 산정해보세요. 두번째, 투자할 권리금과 보증금, 월세, 운영비를 방문을 통해 확인해본 내용을 토대로 1년 이내 회수할 수 있을지 파악하세요. 저같은 경우는 10개월 이내에 회수 가능한지로 계산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가임대 기간이 2년이므로 1년 이내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야 2년차에 정식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으므로 이 기간 설정으로 수익추정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게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 두번째! 양도인이 경쟁 업체를 인근에 차리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

 한식당을 양도했는데 그 양도인이 얼마 후 건너편에 유사한 한식당을 또 차리는 경우 어떨까요? 더구나 기존 고객 데이터나 인근 상인들과의 인맥을 통해 단골 고객을 데려갑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싸울까요?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것은 단순히 시설을 인수한 것이 아닙니다. 영업력을 인수한 것입니다. 양도인이 다시 인근에서 같은 사업을 해서 단골을 빼앗아 간다면 손해가 막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상법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도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되므로,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아니할 것을 약정할 때 동일한 지역과 인접 특별시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상법 제41조의 영업 양도라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물, 물적 인적자원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고,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는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런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적 공방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 손해를 막대하게 입고 비용의 지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계약 시에 경쟁업체를 인근에 차리지 않는 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서로 상도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게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 세번째! 채무이관 

 가게 양도양수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장미인테리어라는 곳을 인수해서 장미실내디자인으로 일부 상호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던 중인데 양도인의 채권자들이 갑자기 물품 대금을 청구합니다. 양도인은 이미 연락이 두절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 채무의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도 다른 회사의 채무를 왜 내가 책임지는가? 상법은 상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이른바 '외관법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외관을 빋고 거래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법리에 의한 원칙 중 하나가 상법 제 42조에 있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에 대한 채권을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업양수 후 2년간 존속합니다. 하지만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혹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 3자에 대해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작 시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채권 등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하고 등기에 올리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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