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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달 출범

  • 2022-09-27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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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 공식 출범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를 위해 마련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취약차주는 ▲대출 90일 이상 장기 연체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등이다.
 

새출발기금은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을 감면받는다. 순부채는 신용·보증채무 중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의미한다.

이자와 연체 이자도 줄어든다. 아울러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분할 상환으로 전환된다.

거치 기간은 최장 12개월. 분할 상환은 1~10년간 지원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이 되지 않는다.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된다.

연체 30일 이하는 기존 약정금리 유지. 연체 30일 초과차주는 추후 확정되는 조정 금리를 적용한다.

부실우려차주 역시 분할 상환으로 대출이 전환되고 거치 기간(0~12개월)과 상환 기간(1~10년) 모두 선택 가능하다.

채무조정 대출에는 전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9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30일까지 새출발기금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27일·29일, 짝수면 28일·30일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 통한 신청은 본인 확인, 채무 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 조정 신청순으로 이뤄진다.

10월 4일부터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오프라인 현장 창구 접수도 시작한다.

현장 창구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나 신복위 콜센터(☎ 1600-5500)에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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