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부동산 거래 중 포괄양도양수 계약 조건과 부가세 환급절차

  • 2022-09-26 16:16:00
  • 122

포괄 양도양수 계약의 개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가, 공장, 창고, 오피스텔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건물 자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 임대 사업까지 전체를 매수인에게

승계시켜주는 계약을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라고 하며

매수인은 눈에 보이는 부동산뿐 아니라 임대 사업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건물분 10%

토지, 주택을 매매 시 별도의 부가가치세 없이 매매 금액으로 거래가 되지만

공장, 창고,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 영업용 부동산으로 건설사가 용역 및 재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되며 매매 시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해야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총 매매 금액의 10% 아닌 건물분에 대한 10%인 점입니다.

매매 대금 중 건물과 토지 금액을 안분하여 건물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며

분양 계약서 확인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시가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의 개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가, 공장, 창고, 오피스텔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건물 자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 임대 사업까지 전체를 매수인에게

승계시켜주는 계약을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라고 하며

매수인은 눈에 보이는 부동산뿐 아니라 임대 사업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건물분 10%

토지, 주택을 매매 시 별도의 부가가치세 없이 매매 금액으로 거래가 되지만

공장, 창고,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 영업용 부동산으로 건설사가 용역 및 재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되며 매매 시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해야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총 매매 금액의 10% 아닌 건물분에 대한 10%인 점입니다.

매매 대금 중 건물과 토지 금액을 안분하여 건물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며

분양 계약서 확인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시가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 조건

1. 사업자 유형

-매도, 매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동일해야 함

-매도, 매수자의 과세 유형이 동일해야 함

2. 임대 사업

공장, 창고, 상가,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매도인이 임대 사업자를 내고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매수인도 동일하게 임대 사업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표자 명의만 변경, 교체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임대 사업이 아닌 다른 내용의 사업을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양도양수 범위

양도 양수의 범위는 전체 사업이 되어야 하며

임대 사업 진행 중인 곳 중 일부를 본인 사용 혹은 다른 내용으로 변경한다면

사업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선 내용과 동일하게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