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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수전,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실히 보는 방법

  • 2022-09-26 15: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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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인데요. 두 가지 서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고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계약상의 실수와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무엇인지, 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통용되고 있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재지 현황권리관계의 득실 변경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열람 및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세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그곳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와 앱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 (건당),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는 열람만 가능.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그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서는 등기가 접수된 날짜나 구조, 층수, 면적 등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재 사항

표시번호 / 접수 /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체크리스트

① 주소 확인하기

표제부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가 계약하려는 곳과 동일한 소재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번 또는 동, 호수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발급일자 확인하기

표제부 하단의 '열람일시'에서 발급일자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이후에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를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발급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도 불리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표기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열람 및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FAX, 우편을 통해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신청 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공공기관을 방문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건축물대장 보는 법

 

 

건축물대장은 크게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달리 소유자나 건물 현황이 많아 갑구의 내용이 초과할 때 을구가 발급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부동산의 권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건축물대장에서는 건축물의 기본 정보와 건축물 현황, 소유자 현황이 기재되어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기재 사항

고유번호 / 주소 / 지번 / 구조 / 용도 / 면적 / 소유자 이름과 주소 / 변동사항

 

 

 

체크리스트

① 용도 확인하기

용도란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용도는 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시설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용도와 다르게 운영할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② 소유자 확인하기

소유자 현황란에는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실주소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고 거래자와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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