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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유시, 발생하는 세금 알아보기

  • 2022-09-23 14:12:49
  • 111

 

 

상가세금,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상가를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재산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토지분의 공시지가가 80억 원 이상만 해당)이 높아서

대부분 해당되지 않지만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과세됩니다.

 

그럼 먼저

재산세부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분의 세금(지방세)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연 2회로 나누어서 건물분은 7월 31일까지.토질분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자진신고가 아니라

해당 관청에서 금액을 산출하여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분: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70) ×세율(0.2)

.토지 분: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70) ×세율(0.2~0.4%)

 

시가표준액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자가 역시 국토부나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이

상가나 부동산 거래시 소유권 이전이 그 비슷한 시기에 걸린다면

6월 1일 이후로 잔금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종합소득세

 

상가는 임대소득을 올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서

매년 소득신고를 하야 하는 사업장이 됩니다.

 

매년 5월 1일에서 ~ 5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임대사업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과 소득세를 확정하게 됩니다.

 

.소득기준 : 사업소득(임대소득)+근로소득+이자.배당소득 등

   .공제기준: 매입자료,인건비,난방비,전기세,각종 유지보수비용,

세금,담보대출이자 등

 

종합소득세는 특히 절세에 신경써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인경우 임대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구간에 걸리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부공동명의를 이용해

절세를 하는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직장인 임대사업자의 겨우는

기본공제,추가공제처럼 내가 받는 연봉과 공제받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산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무사를 통해 최적 절세방법을 찾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18년 소득세 개정 종합소득세 세율>

 

 

 

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취득,보유,양도 시 전부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양도 시에는 매매대금의 건물 분에 부과하지만

보유 시에는 임대료에 대해 부과합니다.

상가 임대료를 받게 되면

받는 금액의 10%는 임차인들에게 별도로 받아

7월과 이듬해 1워러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별도'또는 '부가세는 임차​임이 부담한다'등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이 잡히고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에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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