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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 2022-09-21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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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주로 영업을 위해 임대를 하므로 영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시설이나 인테리어, 집기 등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드는 돈이 보증금을 웃돌 때도 많은데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 보호가 잘 이루어 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상승률 5%의 제한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계약 갱신 요구권 세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하나 잘 파악해 두어야 상가를 빌려주는 건물주든, 빌리는 임차인이든 법률안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10년 정도의 기간 임차인이 한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과거에는 상가를 임대해서 투자하고 필사의 노력으로 매출을 올리고 단골을 만들어 뒀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장사하지 못한 채 쫓겨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법을 통해 임차인들이 이런 불상사 없이 안심하고 한 곳에서 터를 잡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계약하신 분이라면 계약 갱신권을 청구하여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에 계약된 계약은 5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 5%의 인상률인데요.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5% 안에 서만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환산보증금의 범위를 넘게 되는 건물은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월세x100)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각 시도별 이 환산보증금 범위가 넘어가게 되면 민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 서울의 예를 들어보면 9억 이하의 환산보증금의 상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차인에게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환산보증금이 범위가 넘는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당일까지 이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물론 기존에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이었건 상관없이 보호됩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은 새로 가게를 운영할 사람을 찾아서 적당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게 되는데요.

건물주가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방해하는 행위에는 건물주가 임의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경우,

기존보다 상식에 어긋날 만큼의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여 계약을 방해하는 것들이 해당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모두 숙지하여 건물주 임차인 모두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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