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상가건물 매수 후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 2022-07-26 17:09:33
  • 121
  • #상가건물매수 #매도인의하자담보 #담보책임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매매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할 때에는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이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때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주택 매매에서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입주하고 나서, 하자를 발견했다면 하자 담보책임을 매도자에게 물을 수 있나?]

하자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는 하지 못한다.

권리의 행사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일 계약의 중대한 하자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입주하기 전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도배지에 누수 흔적이 있어 떼어 보니 벽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장롱이 놓였던 벽이라 아마도 전 소유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매를 한 것인 듯한데, 이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나? ]

매매 목적물에 누수의 하자가 있고, 매매당 시 누수 부분을 장롱이 가리고있어 매수인이 알 수가 없었으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보수 비용이라 할것이므로 방수작업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주택은 현 시설 상태 하에서 매수인이 확인하고 매매하는 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었다면, 매도인은 매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 ]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공평의 원칙에 의거해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그리고 하자 매매 목적물에 존재하는 물질적 결점인,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하자 부분에 대해 선의인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하자 담보 챔의 내용은 계약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위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야 해제권이 인정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자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다.

댓글

댓글 남기기